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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무희새210
반가운무희새21022.10.21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했었고 일주일중 주6일 근무이며 주4회는 8시간근무했으며 주2회는9시간 근무였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못받았으며 실제 받은 급여는 제가 근무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작은금액을받았었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건지도 궁금하고 얼마전 퇴사하였는데 퇴사전 알고보니 저빼고 다들 최저시급은 받고있었더라구요 제가 노동청신고도 가능한건지 못받은 금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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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겨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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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최저임금법 준수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받아야 하는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1.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 제외),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세요.

    2.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한달간 개근시), 8시간*9160원*4.34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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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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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3. 최저임금 또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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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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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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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을 못받으셨으면 퇴사후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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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건지도 궁금하고 얼마전 퇴사하였는데 퇴사전 알고보니 저빼고 다들 최저시급은 받고있었더라구요 제가 노동청신고도 가능한건지 못받은 금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

    5인미만이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입니다.

    추가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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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한편,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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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한주 6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6,413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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