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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무희새210
반가운무희새210
22.10.21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했었고 일주일중 주6일 근무이며 주4회는 8시간근무했으며 주2회는9시간 근무였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못받았으며 실제 받은 급여는 제가 근무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작은금액을받았었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건지도 궁금하고 얼마전 퇴사하였는데 퇴사전 알고보니 저빼고 다들 최저시급은 받고있었더라구요 제가 노동청신고도 가능한건지 못받은 금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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