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런 것도 보복운전 or 난폭운전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운전 경력 3년을 향해 가는 20대 중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다음과 같은 일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사거리를 지나 계속해서 주행 중에 계속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아 앞차와 제 차가 같이 속도를 내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놀란 저는 크락션을 짧게 한 번 울린 뒤,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것 같아 크락션을 2~3초 내외로 울리고 멈춰서길래 그냥 차선을 변경했고, 결국 신호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문제는 주말 오전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좀 지나서라 한적해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 다시 보니 U턴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급하다 보니 표지판을 못 보고 당연히 좌회전 차량으로 착각한 듯합니다..
따라서 제가 양아치 운전자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에 저는 '불법 유턴 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다 생각하여' 화가 나 창문을 내려 쳐다봤고
상대방 역시 '맞게 U턴을 했는데 크락션을 울린 게 기분이 나빠서'인지 창문을 내려 절 봤더라고요.
이후 (제 오해 때문이지만) 그 사실이 어이가 없어 어우 한 번 소리를 지른 뒤 그냥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운전자가 잠시 정차 후 차에서 내려 가만히 서 있다 제 차 번호를 사진 찍어 갔습니다.
저는 반대로 불법 유턴 후 저한테까지 오면 되려 '이건 보복 운전이니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분 역시 제가 사이드미러로 보고 있다 생각되어 꼬투리라도 잡자는 의미에서 일단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혹은 다른 사항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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