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0일이면 현재 집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이미 다음 들어갈 집 계약은 끝낸 상태인데, 집주인이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요.
제가 무언가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사실상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료전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소통하여 반환가능성에 대한 여부나 일자를 통보받으시고, 미반환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더큰 손실이 생기게 되므로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계약유지를 위한 자금 동원등을 고민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따라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이미 2개월보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자동적으로 갱신(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임차인을 질문자님도 구해보시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이사가 가능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하셔서 보증금 확실히 빼줄 수 있는지 확답받으시고
안된다 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집 전세계약을 해놓으셨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지 안되면 서로가 낭패잖아요
서로가 협의가 잘되어서 차질없이 이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