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몇일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 했습니다.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친구는 계약직으로 수학 학원 강사로서 근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11월)까지 근무하고 그 후 재계약 없이 6일 정도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1년 계약이었는데 반년 정도 되었을 쯤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학원 대표한테 설득되어 1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다음 달(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아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대표는 자진퇴사를 계약만료로 바꾸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고, 친구가 무단 퇴사를 하여 학생들 수업에 곤란을 겪었고 그만둔 학생들이 있어 학원에 손해를 끼쳤으니 오히려 친구가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노무 관련 공무원을 대려와 삼자대면을 해서 위에서 밝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바꿔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친구가 말 없이 퇴사 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