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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꿩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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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몇일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 했습니다.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친구는 계약직으로 수학 학원 강사로서 근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11월)까지 근무하고 그 후 재계약 없이 6일 정도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1년 계약이었는데 반년 정도 되었을 쯤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학원 대표한테 설득되어 1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다음 달(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아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대표는 자진퇴사를 계약만료로 바꾸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고, 친구가 무단 퇴사를 하여 학생들 수업에 곤란을 겪었고 그만둔 학생들이 있어 학원에 손해를 끼쳤으니 오히려 친구가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노무 관련 공무원을 대려와 삼자대면을 해서 위에서 밝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바꿔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친구가 말 없이 퇴사 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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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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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연장 거부 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후 6일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퇴직을 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사업주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무단 퇴사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그만두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종전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번 확정된 퇴사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계약만료로 바꾸는 건 사업주가 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일하다 그만뒀으니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고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갱신일자를 퇴사일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후 퇴사하였다면 자진퇴사가 이직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 이후

    별도 이야기 없이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