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 설정 시 공증을 해야만 하는 가요?
채무 관계를 설정할 때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해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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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특정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상당부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되고 강제집행인용문구를 기재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증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적 분쟁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공증사무실을 통해 문서 보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대여 계약 등을 체결해놓는 경우 추후 미변제 등의 사유 발생시에 이를 가지고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고 법적 절차로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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