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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2.19

채무 관계 설정 시 공증을 해야만 하는 가요?

채무 관계를 설정할 때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해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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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특정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상당부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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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되고 강제집행인용문구를 기재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증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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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적 분쟁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공증사무실을 통해 문서 보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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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대여 계약 등을 체결해놓는 경우 추후 미변제 등의 사유 발생시에 이를 가지고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고 법적 절차로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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