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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
23.04.06

계약직 직원인데 수습3개월후 수습종료로인한 퇴사시?

작년12월에 입사해서 1년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3개월있다는건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직원이.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치가 좀 부족해 수습후 이로인해 퇴사시키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비자발적퇴사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로인해 퇴사처리해도되는건가요?


계약서상 수습종료후 업무성격이 맞지않을경우 퇴사할수있다는식의 문구는없이 수습3개월이있다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신청시 비자발적퇴사직원이 있는경우 패널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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