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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3.04.06

계약직 직원인데 수습3개월후 수습종료로인한 퇴사시?

작년12월에 입사해서 1년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3개월있다는건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직원이.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치가 좀 부족해 수습후 이로인해 퇴사시키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비자발적퇴사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로인해 퇴사처리해도되는건가요?


계약서상 수습종료후 업무성격이 맞지않을경우 퇴사할수있다는식의 문구는없이 수습3개월이있다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신청시 비자발적퇴사직원이 있는경우 패널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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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로 퇴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해고한 경우 정부 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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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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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수습기간만 채우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평가 등을 토대로 수습 종료 후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가 존재해야 추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해고 이외 사유로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수습평가 종료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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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 수습 종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또는 계약 종료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고(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해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지 불문하고)


    또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적인 통상해고에 비해 합리적 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량 정성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등의 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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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라 하더라도 기간제 계약은 아니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되겠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시에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면 끊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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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안하고 업무능력을 이유로 회사에서 제안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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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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