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수습기간만 채우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평가 등을 토대로 수습 종료 후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가 존재해야 추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해고 이외 사유로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수습평가 종료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