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요율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업장은 어떤 종류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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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4.5%
2. 건강보험 : 3.49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27%
4. 고용보험 : 0.8%
5.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 국민연금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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