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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142
경건한페리카나14223.04.12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 21년 6월 24일


22년 12월 급여책정당시 22년도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완료


23년 6월30일 퇴사예정


23년 연차 2개 사용.


23년 6월퇴사이기에 23년 6개 발생, 2개차감 최종 4일치의 연차수당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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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2022년의 미사용 연차가 모두 수당으로 정산되었고 2023년에 2개를 사용하였다면 2023년 6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2개를 차감한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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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연차가 15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2일 사용한 경우 차감하고 13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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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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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연차휴가를 정산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3.8일이므로 그 차이인 7.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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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초과하여 근무하신다면

    연차는 총 발생이 41개가 됩니다.

    이 중에 22년도 미사용 분 정산받은게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분 2개를 빼면 39개에서 22년도 정산받은 분을 빼면

    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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