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잔여 연차 정산 관련 -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부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했던 연구원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했구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퇴사하던 2018년 마지막 퇴사시점에 잔여 연차가 9~10개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행상 정산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술자리에서 5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산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후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후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2가지는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해서 연차휴가가 소멸한 것은 아닌지,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를 해서 사용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입니다. 이 두가지만 아니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 1년 이내 이를 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수당으로 변경되고 선생님에게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특별한 경우 관행이 법으로 인정되긴 하나 관행이 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 법률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08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미지급된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함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기관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진정을 할 수도 있고, 임금체불죄를 이유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정 및 고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로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