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지인이 야간에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미리 사장님께 얘기드렸고 30분정도 지각했는데 급여에서 2만원가량 떼고 지급이 되었다네요. 20분 30분 일 더하고 가는날도 많았는데 그부분은 더 받지못하고 그 30분 늦게왔다고 2만원이나 빼고 급여를 계산해서 받으니 너무 화가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무한 시간 만큼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연장근로는 1.5배의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나 직장내 지휘책임이 있는 직원을 통해 요구된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 가능하다면 진정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