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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허스키230
짙푸른허스키23023.12.28

노동청에 신고 하려하는데 월급을 실수로 더 받았어요.

기본시급도 못 받고 일 하는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등 챙길 것도 못 챙겨먹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보니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신고를 하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월급과 시간이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월급이 한달 근무한 시간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담당자님께 보내고 그걸로 시급을 계산해서 주는 형식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계산 실수로 총 15시간 더 많이 작성을 하였고 이미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달마다 조금씩 틀렸던거라 다 세어려보니 15시간이 더 많았던건데요...

이번에 받을 월급에서 15시간을 빼고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나요?


담당자님께 알리기에는 제가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낌새를 보이는 것 같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받아야했을만큼의 돈만 받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지 말아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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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시간분을 제외하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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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15시간을 빼고 남은 체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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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면 될 것입니다.

    먼저 돌려주시고,

    다른 것을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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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더 받은 금액 15일치가 그동안 못받았던 임금보다 적다면 받아야할 임금에서 더 받은 15일치를 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도 더 받은 부분과 덜 받은 부분을 확실하게 주장하여 조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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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아야 할 만큼의 돈보다 적게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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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임금 계산이 초과되어 지급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산을 하고 난 이후라도 최저임금 미달, 가산 수당, 주휴수당 등 받을 것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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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이를 제외하고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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