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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허스키230
짙푸른허스키230
23.12.28

노동청에 신고 하려하는데 월급을 실수로 더 받았어요.

기본시급도 못 받고 일 하는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등 챙길 것도 못 챙겨먹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보니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신고를 하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월급과 시간이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월급이 한달 근무한 시간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담당자님께 보내고 그걸로 시급을 계산해서 주는 형식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계산 실수로 총 15시간 더 많이 작성을 하였고 이미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달마다 조금씩 틀렸던거라 다 세어려보니 15시간이 더 많았던건데요...

이번에 받을 월급에서 15시간을 빼고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나요?


담당자님께 알리기에는 제가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낌새를 보이는 것 같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받아야했을만큼의 돈만 받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지 말아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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