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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꽃무지38
거창한꽃무지3822.07.11

피시방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됐습니다 처음엔 못해도 반년은 근무하려고 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첫 출근과 그 후 하루 근무하였습니다 총 2일동안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 까지(2일동안 총 1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일한건 당일날 계좌이체로 받았고 그 다음날 일했던건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인 10일에 사장님께 보내달라하였는데 계약에서 써있던대로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하면 30만원을 지불하라 나와있으니 지불해라 난 그 돈 못주겠다라고 나오고계십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까지 청구한다고 나오고있네요 저 포함 6명이서 근무하는 피시방인데 제 파트시간은 저 혼자 근무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건

1.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시 계약서 내용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할까요?

2.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3.임금체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4.3개월 미만은 교육기간이고 야간수당은 그 피시방과 관련없다고 하는데 진짜 야간수당,주휴수당 관련없나요?

5. 노동청에 임금체불,야간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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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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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 내용대로 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계약내용의 미이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발생사실과 액수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시방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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