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비과세해택 2년 실거주 관련질문
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재건축구역에 어머니명의 집에 거주중 입니다. 제명의 집은 따로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수년간 요양병원에 입원중이 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병원 생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버진 돌아가셨고 형제는 2남 1녀 입니다.
질문
1. 준공후 비과세해택 받기위에 2년 거주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거주해도 해택은 유효한건가요? 무조건 명의자가 거주해야 하는 건지요?
2.이미 결혼한 형제들 중 집한채 있는 누나(자녀2명)와 전세 사는 동생(아내+자녀1명)있는데, 둘중 한가족이 저 대신 거주 해도 상관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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