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과 전화상 다툼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녀서 단톡방에 통화녹음된 걸 올렸습니다 이것도 법적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새벽에 전 자고 있는데 지인이 술에 취해서 전화가 왔었고
술취한 상태에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전화가 왔고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해서 조용히 끝내고
그냥 그동안 쌓인 부분들 때문에
서로간에는 인연을 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둘만의 문제라 둘만의 문제로 끝내고
단톡방에서는 티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서로 대화를 안하니 단톡방 지인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군요
그런데 제 귀에 안들어 올 줄 알았는지
제가 술취해서 큰 실수를 했고 그래서
서로 연끊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데
그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음성녹음된 파일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가버렸고 소문으로만 돌고 있던 제가 실수했다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통화음성 파일을 올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소문을 바로잡고자 한 행동이며 그 행동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