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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사이가 안좋은관계인데 욕설 문자를 보내
관계를 무시하고자했던 상대방을
화나게 한 경우,
가능한 처벌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연성이 없어서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관계가 안좋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 등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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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이나 표현 정도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