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일용직 달계약 알바를 하는데 여쭤볼려는데여
일용직이고 달마다 계약하는 식으로 알바릉 했는데
1년1개월동안 무단결근이 14번 되더라구요.
그런데도 이번달까지 계약을 해오다가
이번달에 무단결근 두번정도 생기니까
갑자기 일하는데 와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그리고 받을수있는 구제나 돈 받을 방벚 없나여
법원에서 규정하는건
근데 법원에서 합법으로 보는건
3일,5일이상 무단결근 및 한달 7일 무단결근시 해고 는정당화인데 연속으로 무단결근을 3일 해본적도 없어요 이경우 구제 못 받나요?
4월부터 6월까지는 무단결근 한번도 없었고
이번달 두번입니다.
이번달 조퇴 3회 두개는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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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무단결근을 14일 했을 정도라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어도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는 어렵겠고,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