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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23.10.31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산정하고 검찰에 금액을 제대로 산정 했는지 검토를 보내는 절차가 있나요?

대질조사도 끝나고 금액산정해서 사업주한테 지급해라 하면되는데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을 검찰로 보내서 검토 하고 있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이미 연장2번한 기한도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오는대로 알려준다는데..

그리고 본인이 산정한 금액은 왜 안알려주는걸까요?

ㄴ 검토해서 틀리면 재산정해야해서 그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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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찰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금액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반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진정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사 지휘를 받은 후에 퇴직금액이 확정되면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정해진 절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산정한 금액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