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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
23.10.31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산정하고 검찰에 금액을 제대로 산정 했는지 검토를 보내는 절차가 있나요?

대질조사도 끝나고 금액산정해서 사업주한테 지급해라 하면되는데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을 검찰로 보내서 검토 하고 있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이미 연장2번한 기한도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오는대로 알려준다는데..

그리고 본인이 산정한 금액은 왜 안알려주는걸까요?

ㄴ 검토해서 틀리면 재산정해야해서 그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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