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소 지급 과태료 발생하나요?
계산 착오로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거 같은데 혹시 근로감독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 재정산을 하고 이에 대해 퇴사자에게 지급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다 산정하는데
전 담당자가 통상임금 계산을 (3개월치 급여)/3하는 걸로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러고 평균임금 계산한 걸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라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통상임금 산정 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면 다 재정산을 해야 하나요?
이때까지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이것도 근로감독 때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원래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해당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근로감독때는 시정지시를 하고 벌금을 바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액을 지급하시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법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로감독이 나와서 적발시 부족한 차액을 입금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입금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과소지급에 대해서 근로감독 이후 시정지시를 받으면 이에 대해 이행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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