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소 지급 과태료 발생하나요?
계산 착오로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거 같은데 혹시 근로감독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 재정산을 하고 이에 대해 퇴사자에게 지급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다 산정하는데
전 담당자가 통상임금 계산을 (3개월치 급여)/3하는 걸로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러고 평균임금 계산한 걸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라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통상임금 산정 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면 다 재정산을 해야 하나요?
이때까지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이것도 근로감독 때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원래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해당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근로감독때는 시정지시를 하고 벌금을 바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액을 지급하시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법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로감독이 나와서 적발시 부족한 차액을 입금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입금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과소지급에 대해서 근로감독 이후 시정지시를 받으면 이에 대해 이행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