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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쥐262
굉장한쥐262
24.03.08

퇴직금 과소 지급 과태료 발생하나요?

계산 착오로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거 같은데 혹시 근로감독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 재정산을 하고 이에 대해 퇴사자에게 지급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다 산정하는데

전 담당자가 통상임금 계산을 (3개월치 급여)/3하는 걸로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러고 평균임금 계산한 걸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라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통상임금 산정 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면 다 재정산을 해야 하나요?

이때까지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이것도 근로감독 때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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