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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노사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시 법에 정한 기준으로만 정산받을 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받아야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서 작성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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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1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시 법에 정한 기준으로만 정산받을 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받아야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서 작성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사를 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어 퇴직금을 발생시킨 후 다시 입사하는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중간정산의 요건을 제한한 법 규정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노사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퇴직 후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다시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방식이 아니라면 퇴직금지급은 가능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추후에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한다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나머지 금액을 원만하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제대로된 계산법은 전체기간 퇴직금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실무상 이 전체 퇴직금에서

    기지급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중간정산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나중에 근로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시에는 법에 정한 기준으로만 정산받을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정산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