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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배부른기러기21223.08.13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임금체불확인원 계산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는다고 가정 하였을 때,

제가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이 더 많은경우에

근로감독관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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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에게 재계산한 퇴직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서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독관에게 통상임금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조사해서 정확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인정된다면 체불임금확인서는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만약 잘못나온다면 감독관에게 수정요청 하시면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해당 노동청 고용관리과 등에 별도 민원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독관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 단계에서 퇴직금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서 바로 임금체불액을 확정하는 게 아니므로 감독관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해달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