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기 이후 전세금 반환이 안되었을때 임차인의 시설 수리요구를 하면 해주어야하나요?
임대인이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이 하락한 상황이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만기는 25년 2월 이었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으니 보증보험을 통해 받고 나가라고 하였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이후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경매를 통해 일부변제 나머지는 따로 변제를 할 예정입ㄴ니다. 이 상황에서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수리를 요청했을때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리를 꼭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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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대인의 수리의무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현 상황에서는 보일러를 수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사유로 하여 후자를 거부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후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