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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세심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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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증빙내역을 요청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어떡하죠?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따로 현금영수증은 받지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이체확인증을 요청하내요 어떤걸 보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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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수령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영수증(수령증)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잘 보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을 지불한 것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확인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