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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백야
아하 백야22.08.17

저는 편도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우회전하려고 진입한 차량의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던 차가 미쳐 저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서 넘어져 허리 통중을 유발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일단은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요

제가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안했는데 보상 청구 시효가 얼마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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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사고 이후 3년이라고 보면 되며 운전자 보험의 보험금 역시 사고 이후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이미 민사적인 합의를 보았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일 것으로 보이고

    청구해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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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시효 3년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입원비 일당등 가입 상황에 따라 청구 항목을 검토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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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안했는데 보상 청구 시효가 얼마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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