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 5일 40시간 근무 월급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12월 25일 자로 퇴사 후 12월 26일 부로 이직 예정입니다.
어제(12/12) 사직 희망일 12월 25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사정상 1월 2일자로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사업책임자로 있어서 연말까지 계약 유지 필요하다는 이유)
이직할 회사가 공기업이라 겸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일자를 1월 2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법적으로 제출한 사직서(사직희망일 12/25)에 대해 1월 2일에 수리한다고 하면 퇴사일자는 사직 희망일인 12/25 인가요, 수리한 날인 1월 2일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