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식당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