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을먹고 배탈이 나면?
식당에서 밥을먹고나서 복통이나 배탈이나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생긴다면 그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식당에 대한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배탈의 원인이 식당의 조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식당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식당측의 과실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식당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잘못된 조리나 식재료에 문제가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식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식당이 자신들의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일단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음식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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