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성희롱 성추행 이렇게 두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데
둘이 용어만 다르고 실제적이 차이점은 모르겠더라구요.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보통 말이나 본인만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으로, 폭행과 협박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구별됩니다.
성희롱은 주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고,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전자는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성희롱은 언어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