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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2.14

저는 정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건가요?

올해로, 5년차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재직정보,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정보]
1. 세전 월급은 200만원 (연봉제-2400만원)

2.주5일제, 주말업무시 수당없음
: 월급에 당연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음. 주말근무시 주휴수당받지 않냐면서 추가수당을 거부당함

3. 야근수당은 없음
인사팀에 수당 요구했을 때 들은 답변:
제 연봉은 오후7시까지 일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함

4. 출근시간은 오전 8시, 퇴근은 6시, 잦은 야근, 철야, 출장이 있음
-계약서 명시 휴게시간
(1) 점심시간: 12시~13시

(2)오전 쉬는시간: 10시~10시 15분

(3) 오후 쉬는시간: 15시~15시15분

5. 출장시 출장비: 1박당 2만원, 밥값 끼니마다 만원이내

6. 재직중인 회사는 자회사임,
본회사 직원과 같이 일하는중.
실제로 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모든 상사는 본회사 뿐임.

7. 5인 이상 사업장, 주식회사

8. 소속된 자회사는 직원이 7명이나, 실제 일하는 현장엔 본회사 사람들과 일하는중 (본회사 직원 40여명)

8. 모든 업무는 본회사 내부에서 진행중.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지 주소는 유령공장임

8. 입사시 계약서에는 '디자인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 현장에서 본회사 시급제 현장직과 일하는중.
추가로 사무업무도 보는중.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 2021년 12월, 2022년 1월 순으로

참고로,

2018년 8월 입사 후,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한번도 연봉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작년과 올해 모두 부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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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 8.5시간, 1일 휴게시간 1.5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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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적법하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9시까지 근무한 연장근로까지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명시/묵시적으로 지시한 사실과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이메일, 녹음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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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작년과 올해 모두 부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월 14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 추가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한 임금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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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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