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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판결이 나오고 보수지급지정서와 항소를 함께 제출은 무슨 의미인가요?

판결은 원고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 95%, 피고 5%가 지급한다고 써져있는데요. 그 후 원고가 항소장과 보수지급지정서를 함께 제출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항소가 되었는데 보수지급지정서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피고인 저는 5%만 내면 되는가요? 항소하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고 다시 선임하여 2라운드 시작인가요?

원고는 국선변호사이고, 저는 대법구공 변호사를 선잉하여 진행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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