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나오고 보수지급지정서와 항소를 함께 제출은 무슨 의미인가요?
판결은 원고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 95%, 피고 5%가 지급한다고 써져있는데요. 그 후 원고가 항소장과 보수지급지정서를 함께 제출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항소가 되었는데 보수지급지정서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피고인 저는 5%만 내면 되는가요? 항소하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고 다시 선임하여 2라운드 시작인가요?
원고는 국선변호사이고, 저는 대법구공 변호사를 선잉하여 진행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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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 대리인인 변호사님이 1심 진행했던 비용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변호사님과 법원간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여 원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비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소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다시 지급하여 선임하는 2라운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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