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처럼 8:30부터 09:00까지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한다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고 해당 시간에도 실제 계속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9~18시라 되어있음에도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7:30~9시까지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말한 8:30~9:00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있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