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고 취업 규칙상 출근 시간은 09시 이고 조기 출근은 07:30 입니다.
허나 시간 외 수당 지급 시 07:30-08:30 까지 1시간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08:30-09:00 까지는 휴게시간이라 하여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30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고 취업 규칙상 출근 시간은 09시 이고 조기 출근은 07:30 입니다.
허나 시간 외 수당 지급 시 07:30-08:30 까지 1시간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08:30-09:00 까지는 휴게시간이라 하여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30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