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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가재68
모던한가재6823.08.22

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고 취업 규칙상 출근 시간은 09시 이고 조기 출근은 07:30 입니다.

허나 시간 외 수당 지급 시 07:30-08:30 까지 1시간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08:30-09:00 까지는 휴게시간이라 하여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30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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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08:30~09:00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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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30분간 휴식을 취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명목상만 휴게시간이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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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8:30부터 09:00까지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한다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고 해당 시간에도 실제 계속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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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으로 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08:30 ~ 09:00이 실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시간외수당 청구가 어렵지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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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9~18시라 되어있음에도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7:30~9시까지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말한 8:30~9:00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있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인 만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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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직원들의 티타임이나

    그런 가벼운 시간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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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일을 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08:30-09:00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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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08:30-09:00 30분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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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8:30~09:00까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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