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조제실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테로이드제인 피디정2mg을 1일 2회 복용하는 것으로 처방받았는데, 약국에서 프레나정(피디정2mg의 2배용량)을 1일 2회 복용하도록 제조해서 약을 줬습니다. 약사님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용량의 약을 7일 간 아침저녁으로 먹었으며 치료기간이 끝나고 스테로이드 중단 후 스테로이드 금단증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애초에 피디정2mg이라는 초저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이유가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의 금단증상을 비롯해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약국 실수로 피디정2mg의 2배 용량에 해당하는 약을 주셨고, 7일간 복용 후 결국 저는 금단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두통, 극심한 피로, 심한 어지럼증, 식욕부진, 구역감 등)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약국 조제실수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게 되면 저와 약국이 증거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잘못 처방받은 약사진과 기존에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약국과 배상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 수집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려면 해당 약국과 직접 손해배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