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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삼촌
부산삼촌23.08.22

위층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

다세대맨션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층에서 보일러배관이 터져서 그 물이 2층을 타고 내려와 1층인 저희집까지 천장 및 벽지가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현재 천장 일부분과 방 4면의 벽지 중에 1면이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어있습니다.


저는 천장과 4면의 벽지 모두를 교체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쓰고있는 벽지가 '특수한 색과 무늬'가 있는 실크벽지인데, 곰팡이가 핀 벽지만 같은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교체하면 방의 통일성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3층집에서는 '천장과 피해를 본 1면'만 그냥 '흰 색 실크벽지'로만 교체해주겠다고 합니다.


피해본 곳만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피해를 보지 않은 나머지 3면의 벽지를 다 교체해주는 법은 없다.라고 하네요.


타인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


피해를 보기 전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하지 않나요?


누수가 되면서 천장 합판이 아래로 쳐져있길래 환풍구를 통해 살펴봤는데, 2층(혹은 3층)에서부터 구멍이 크게 뚫려있었고 거기서 내려온 듯한 젖은 모래가 쌓여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천장 및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이 합판(?)도 배상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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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장과 벽지 전체의 교체가 가능하시며 기존 벽지와 동일한 재질(등급)의 벽지로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벽 1면만 교체한다면.. 전혀 디자인의 통일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벽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모두 원상회복(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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