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층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
다세대맨션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3층에서 보일러배관이 터져서 그 물이 2층을 타고 내려와 1층인 저희집까지 천장 및 벽지가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현재 천장 일부분과 방 4면의 벽지 중에 1면이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어있습니다.
저는 천장과 4면의 벽지 모두를 교체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쓰고있는 벽지가 '특수한 색과 무늬'가 있는 실크벽지인데, 곰팡이가 핀 벽지만 같은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교체하면 방의 통일성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3층집에서는 '천장과 피해를 본 1면'만 그냥 '흰 색 실크벽지'로만 교체해주겠다고 합니다.
피해본 곳만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피해를 보지 않은 나머지 3면의 벽지를 다 교체해주는 법은 없다.라고 하네요.
타인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
피해를 보기 전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하지 않나요?
누수가 되면서 천장 합판이 아래로 쳐져있길래 환풍구를 통해 살펴봤는데, 2층(혹은 3층)에서부터 구멍이 크게 뚫려있었고 거기서 내려온 듯한 젖은 모래가 쌓여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천장 및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이 합판(?)도 배상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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