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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홍관조244
빼어난홍관조24424.03.11

원룸 입주 전 계약파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요

원룸 월세계약을 했는데, 더 괜찮은 집을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고,

계약금은 지급하지않고

보증금과 첫달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혹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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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기에 질문처럼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 해지 역시 불가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합의를 해봐야 겠지만 계약서상 계약금을 몰수하는 정도로 협의가 될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해지와 관계없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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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 월세계약을 했는데, 더 괜찮은 집을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고,

    계약금은 지급하지않고

    보증금과 첫달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혹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 비록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등을 입금하지 않았다하여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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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썼는데 어떻게 계약금을 하나도 안걸었나요

    계약금을 안걸었다면 임차인의 다순변심으로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부동산에서는 황당해 하실겁니다

    잘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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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주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은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과 승납의 합치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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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계약을 했으며, 더 좋은 집을 찾았다고 하셨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으며,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 파기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만 걸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수령한 금액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전:

    남은 계약 기간 만큼의 월세를 지불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방을 뺄 것이라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계약 파기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고려하시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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