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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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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료!

답변부탁드립미다!

노동청에 진정서넣은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어서요.. 감독관께 출석요청할때 필요한 서류같은게 맀나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14일셀때 추석같은 공휴일포함하면 14일이 안되기는 한데 일수셀때 공휴일응 빼는건가요?? 요것도 답변부탁드립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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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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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석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출석요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서류는 명시된 것외에도 스스로 판단해서 지참하면 도움이 됩니다.

    진정서 접수한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만간 출석 연락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독관이 유선으로 출석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줄 것입니다.

    14일을 계산할 때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진정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해당 지청의 업무 자체가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감독관을 변경하더라도 처리가 빨리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며, 출석 통보 등 연락이 오질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난다면 임금체불 출석이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것이라도 사업자가 이에 불응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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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피신청을 통해 다른 감독관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기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입니다. 여기서 14일 계산시

    주말,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14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석여부나 사건의 진행 상황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처리기한의 산정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관할 지청에 전화하셔서, 담당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출석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넣은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어서요.. 감독관께 출석요청할때 필요한 서류같은게 맀나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접수처리현황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근로자이시라면

    본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