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은혜로운베짱이50
은혜로운베짱이5022.04.22

통매음 적용 기준에 대해서 질문

게임 내에서

나가 그냥 , ㅈ같이 못하네 해서 제가 니 엄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저한테 똑같이 니 애 미 라고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니 엄마 책상아래서 물고빨고 있는 중이라는 답을 남겼는데

통매음에 적용 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니 엄마 책상아래서 물고빨고 있는 중"이라는 발언내용만 보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대화경위를 보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