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였던사람이 꽤 오래전부터 한번씩 연락와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20만원빌려주면 다음달 몇일까지 2배로 갚는다해서 빌려주고 다음달 2배로 받고 한번은 30만원빌려주면 50만원정도 로 갚는다해서 빌려주고 50 이렇게 여러차래 돈을 빌려주고 받았습니다. 결코 제가 먼저 이자얼마다 이렇게 말한적 없고 친구가 제시?를 해서 제가 ok하는 식이였습니다. 근데 두달전에 60만원을 빌려주면 100만원으로 준다해서 60만원 빌려줬는데 이번엔 60만원만 갚고 40만원은 안갚고있는데 혹시 그전에 제가 저렇게 받았던게 이친구가 신고하면 법정초과이율로 제가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혹시 40만원 안받아도되는 돈이지만 돈갚으라할때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하는게 괴씸해서 그런데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