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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위새94
숙련된바위새9423.04.20

이런경우에도 법정초과이율에 걸리나요??

친구였던사람이 꽤 오래전부터 한번씩 연락와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20만원빌려주면 다음달 몇일까지 2배로 갚는다해서 빌려주고 다음달 2배로 받고 한번은 30만원빌려주면 50만원정도 로 갚는다해서 빌려주고 50 이렇게 여러차래 돈을 빌려주고 받았습니다. 결코 제가 먼저 이자얼마다 이렇게 말한적 없고 친구가 제시?를 해서 제가 ok하는 식이였습니다. 근데 두달전에 60만원을 빌려주면 100만원으로 준다해서 60만원 빌려줬는데 이번엔 60만원만 갚고 40만원은 안갚고있는데 혹시 그전에 제가 저렇게 받았던게 이친구가 신고하면 법정초과이율로 제가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혹시 40만원 안받아도되는 돈이지만 돈갚으라할때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하는게 괴씸해서 그런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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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시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행위가 됩니다. 상호 동의여부는 무관합니다.

    단순하게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시더라도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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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하여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율을 받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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