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공증을서면 전 어떻게되나요?
제가 같이 사는 친구와 4년간 크고 작은 돈이 오갔습니다
제가 빌리는 입장이고 친구는 빌려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자는 없이 빌려줄때 마다 매번 다 값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그동안 자기가 빌려줬던 돈들의 이자를 받겠다고 돈 안주면 공증???슬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자꾸 돈을 빌린건 제 잘못이지만
이지없이 빌려준다했는데..
법적으로 제가 이자를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친구가 공증??을 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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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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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없이 빌려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증은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작성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없이 빌리고 전부 다 갚았다면 이제와 이자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공증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주셔도 되며, 이미 거래는 끝난 것입니다. 원금 변제가 다 되었으니 친구말에 끌려다니실 이유는 없고, 공증이란 것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