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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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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일부내용 변경 건에 대하여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

변호사님의 의견이 조금 갈려서 다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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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비서류에 대한 일부내용을 정정한다고 메일로 회신드리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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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효력은 있으나 '문제삼을 경우, 다툼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되는 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메일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의 합치가 일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변경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 네 당사자 사이에 효력은 인정되고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메일로 입증해야 되는데 다른 경우보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도 그 합의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메일을 주고받음으로써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내용대로 법적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