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의 일부내용 변경 건에 대하여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
변호사님의 의견이 조금 갈려서 다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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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비서류에 대한 일부내용을 정정한다고 메일로 회신드리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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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효력은 있으나 '문제삼을 경우, 다툼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되는 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메일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의 합치가 일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변경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 네 당사자 사이에 효력은 인정되고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메일로 입증해야 되는데 다른 경우보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도 그 합의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메일을 주고받음으로써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내용대로 법적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