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물품 선주문 및 선입금 후 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입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가능할까요?
제가 3년 전 수제 제품을 주문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당시 코로나 시국이여서 좀 오래 걸린다고는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다린다고 하고 입금을 4차례 나누어서 완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1년이 지나도록 납품이 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함흥차사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전화번호와 입금당시 딸계좌번호가 다 입니다. 주소도 모르고 그외 정보가 전무합니다. 이런경우 소액심판청구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민사적으로 진행하신다면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액사건 청구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안다면 소 제기 후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