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단계(가격,규격동시)입찰 문의
입찰하기전 발주계획과 사전규격 공개하고 2단계(사전,규격동시)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 올렸습니다. 2개 업체가 입찰하여 모두 적격업체로 최저가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업체가 사유를 적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입찰받고 평가위원회를 하고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럴 경우 재공고에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규격이 내용은 변경이 없는데 재공고 올릴때 사전규격 공개를 다시하고 재공고 올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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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공고에서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규격이 내용은 변경이 없더라도, 재공고를 올릴 때는 사전 규격 공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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