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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혹적인발발이215
고혹적인발발이215

개인사업자 부가세 문의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많이 나오면 문제가 잇나요? 국세청에서 계산하니 -가 나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0로 나옵니다.

  2.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3. 4월말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5월 부터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4월말에 매입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신고 대상인가요? 5월 전에 대한 세금신고나 이런건 그 전 사장이 다 납부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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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조다 공제받은 매입게액이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부가가티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세액이 더많더라도 문젲가 되지 않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적격증빙 매입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입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했으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