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문의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많이 나오면 문제가 잇나요? 국세청에서 계산하니 -가 나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0로 나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4월말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5월 부터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4월말에 매입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신고 대상인가요? 5월 전에 대한 세금신고나 이런건 그 전 사장이 다 납부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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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조다 공제받은 매입게액이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부가가티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더많더라도 문젲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적격증빙 매입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입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했으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