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기한퓨마62
신기한퓨마62

종부세 완화가 발표되었는데..소급 적용이 안되나요?

1가구(부부 공동명의) 2주택 취득한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2주택 소유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또 2주택 소유자는 완화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미 낸 세금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현재 제출된 상태이지만, 2022년도분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부과(납부기한 12월 15일까지)되었음으로 소급하여 적용은 불가합니다.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의 그 개정세법은 내년에

      과세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