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부부 공동명의) 2주택 취득한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2주택 소유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또 2주택 소유자는 완화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미 낸 세금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