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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퓨마62
1가구(부부 공동명의) 2주택 취득한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2주택 소유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또 2주택 소유자는 완화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미 낸 세금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현재 제출된 상태이지만, 2022년도분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부과(납부기한 12월 15일까지)되었음으로 소급하여 적용은 불가합니다.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의 그 개정세법은 내년에
과세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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