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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신기한퓨마6222.12.18

종부세 완화가 발표되었는데..소급 적용이 안되나요?

1가구(부부 공동명의) 2주택 취득한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2주택 소유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또 2주택 소유자는 완화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미 낸 세금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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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현재 제출된 상태이지만, 2022년도분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부과(납부기한 12월 15일까지)되었음으로 소급하여 적용은 불가합니다.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의 그 개정세법은 내년에

    과세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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