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직원입니다
사직 하고 싶어서 질문 드려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퇴직시 어떤 서류를 갖추워야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좋게 퇴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 입사는 3월에 해서 이미 만 기간은 채웠어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