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반 법규가 무어서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장소적 개념이라서 별도로 보고 각 사업장별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보나, 본사와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또한 지점장은 통상 해당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데 지점장의 업무상 행위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사업장과 함께 배상주체가 될 수 있고, 배달사업장의 라이더가 개인적으로 위반하였다면 그가 배상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