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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별똥별에게
별똥별에게

구하라법은 통과가 되었나요? 적용되나요?

몇십년동안 자식을 찾지않고 방치하다 사망후 유산상속받으려는 모친때문에 억울한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반대로 부모가 몇년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자식이 거부하고 연을 끊은경우도 구하라법이 적용되는지요? 부모장례식조차 나타나지 않은 자식에게 유산상속을 해줄이유가 없어서요. 이런경우 소송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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