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동안 자식을 찾지않고 방치하다 사망후 유산상속받으려는 모친때문에 억울한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반대로 부모가 몇년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자식이 거부하고 연을 끊은경우도 구하라법이 적용되는지요? 부모장례식조차 나타나지 않은 자식에게 유산상속을 해줄이유가 없어서요. 이런경우 소송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