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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4.01.31

구하라법은 통과가 되었나요? 적용되나요?

몇십년동안 자식을 찾지않고 방치하다 사망후 유산상속받으려는 모친때문에 억울한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반대로 부모가 몇년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자식이 거부하고 연을 끊은경우도 구하라법이 적용되는지요? 부모장례식조차 나타나지 않은 자식에게 유산상속을 해줄이유가 없어서요. 이런경우 소송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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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은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구하라법은 민법 상속법 부분을 개정하는 것인데, 상속에 있어서 양육의무 이행을 고려하는 것이나 현재 입법을 추진하였을 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법은 자식이 연을 끊은 경우에 대한 건 아니고 법정상속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