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월되어 사용한 21년 잔여연차에 대해 갑자기 현재 연차 일수 차감 후 수당으로 지급 하는게 맞을까요?
매년 잔여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년 잔여 연차가 3개 남았었다고 현재 남아있는 연차에서 3일 차감 후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21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이니 21년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