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할때 연봉기준은?

2021. 03. 17. 15:28

안녕하세요,

20.1.1~20.12.31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를 21.03월에 보상한다고, 할때

20년 연봉/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21. 03월 기준으로 연봉을 인상하였습니다.

아니면 21년 연봉/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2020년 12월 말일 기준의 통상시급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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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따라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0.12.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3.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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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은 연차휴가청구권의 마지막 존속월의 통상임금 등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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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1~20.12.31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를 21.03월에 보상한다고, 할때

        20년 연봉/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해야하나요?

        연차는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멸한달(20.12)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1년 3월달이 아닙니다.

        2021. 03. 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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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인 12개월중 12개월째 달(발생일로 12개월되는 달)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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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정산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1.부터 20.12.31.까지의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21.1.1.일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2021.3.을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 것과 관계없이, 2021.1.1.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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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고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으면 연차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3.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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