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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치타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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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퇴사 직전 연차사용에 대한 일급

2022년 7월 7일 입사 - 2023년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1월에 발생된 12월 연차와 12월에 발생된 1월 연차를

각각 1월 30일과 1월 31일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1월 31일까지 만근이 되는건데

2월 1일 퇴사를 하고 2월 1일에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쓴다면 하루에 대한 일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사업장이라 연차를 당월에 강제로 쓰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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