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 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근로 계약서 상에 퇴사는 한 달 이전에 얘기를 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단 퇴사를 했을 때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및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고의로 무단 퇴사를 한다면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ㅈ.ㅇ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형사 처벌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해 형사처벌 등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달 전 퇴사 통보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