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에서 복비는 누 가 내야하는건가요?
2020년 7월 1일자로 2년 계약.2022년 7월 1일자로 만료.
하지만 지금까지 1년넘게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임차하고 있
습니다. 이번에 가게를 빼겠다 말하고 현재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말한 시점이 23년 8월 초인데, 현재 다음 임차인이 10월 1일
자로 계약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럴 경우 복비는 제가 내는게 맞나요?
건물주가 복비는 제가 내는거라고 당연하게 이야기 하는데
복비생각은 저 멀리 잊혀져있던터라 당황스럽네요.
찾아보니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면 임차인이 내
고, 3개월 이후에는 얼마든지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으며,
그때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 조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