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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산뜻한족제비

어쩌면산뜻한족제비

24.10.30

임차인이 전세 중도퇴실시에 복비는 보통 어떻게 드리나요 보증금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 22일날 중도퇴실이고
다른 임차인은 12월2일날 입주로 다음 임차인은 구해진 상태입니다.

인제 계약완료되면 복비를 드려야되는데
이게 보증금 돌려줄때 차감하는 형식일까요? 아니면 중개인에게 직접드리는 형식일까요?
(제가 직접 내논 부동산에 연락오신분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1년안에 나가게 되어서 전세금액을 증액하여 구하지못하는 상황이라
어느정도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야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4천의 집이였고 1년이상부터는 5퍼 인상이 가능해 1억4천7백으로 가능했지만
7백을 못올려 7백의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야된다. 그래서 약 20~30 정도의 선일거다 라고하는데
이렇게도 하는경우도 더러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3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통상 중개사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부분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1년안에 나가게 되어서 전세금액을 증액하여 구하지못하는 상황이라
    어느정도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야한다"라는 건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지급은 본인이 직접 의뢰하신 것이므로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보증금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만,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며,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